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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72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8. 10:10경 시흥시 계수동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에서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면부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6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후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위해 앞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는 평지로 경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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