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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408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아산시 G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05. 2. 2.부터 2006. 6. 1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0. 1. 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23. 해임되었다.

피고 D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2. 12. 12.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해임되었으며, 피고 B의 동생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남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H의 처이다. H은 2011. 3. 21.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있었고, 2013. 10. 23.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H은 원고의 대리인 겸 H 본인의 지위에서 2011. 9. 2.경 소외 회사 대표자 겸 피고 B 본인의 지위 및 피고 D, E의 대리인 지위에 있던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내지 H이 피고 D, C 또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금전거래 및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한 원고, H과 피고들,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정산하고 쌍방간의 법적 다툼을 종결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목적) 원고, H이 소외 회사, 피고 B, E, D에게 아래 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 H이 소외 회사, 피고 B, E, D에게 금원을 지급한 날 이전에 혹시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특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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