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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6502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08. 11. 23.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09. 3. 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0. 1. 4.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경 피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2006. 11. 24.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을 합병하여 고용을 승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0. 1. 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8. 2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9.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0만 주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되, 원고의 경영권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원고가 회사를 원만하게 운영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를 양도하며, 대주주인 피고가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할 때는 원고에게 당해 연도 이전 2년간 평균 주식가격의 2배를 보상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같은 달 말경 위 합의내용을 정리한 별지 계약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1.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신장시키는 등으로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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