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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2 2018가단10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 B(한자 성명: B, 주소: C)이 1912.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의성군 D면장에게 1912. 11. 3. 당시 B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경북 의성군 E리’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문의하였고, 의성군 D면장은 2018. 3. 26. 의성군 E리에 B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성군 D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는 1992.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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