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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16 2017가단3445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구미시 G 대 298㎡를 원고, 피고 B, C, D, E, F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H이 경북 선산군 I 대 90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구미시 G 대 29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가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 J”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토지대장에 이기되면서 소유자가 “K”로 기재되었다.

이후 전산대장으로 이기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L”로 기재되었다가 “M”로 정정되었다.

다. 경북 선산군 N에 본적을 둔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68. 6.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처 P과 딸 Q 및 1945. 1. 8. 사망한 장남 R의 처 S, 자녀들인 원고, 피고 C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P은 1973. 4. 3. 사망하였다.

Q은 1977. 12. 15. 사망하였는데 Q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자녀들인 피고 B, D, E, F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결국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고와 피고 C, B, D, E, F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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