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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20 2016가단10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의성군 B 유지 1,015㎡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경북 의성군 B 유지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A의 소유권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C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이 1913. 4. 24.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의 주소가 ‘D’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A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사실, E(1988. 5. 1. 변경전 명칭: D)가 소속된 C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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