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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17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시 C 지상 4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원사, 원단, 의류, 임편직, 임가공 및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이웃한 D 지상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섬유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2015. 12. 31. 폐업)이다.

나. 각 건물의 위치 및 구조 등 1) 원고 건물 및 피고 건물이 위치한 C 내지 E 일대는 공장 건축물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피고 건물과 2m의 이격거리를 두고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에폭시 수지에 가죽을 씌워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건물(구관 2층, 신관 4층) 중 구관이 이웃해있고(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각 건물을 ‘F 구관’과 같이 입주한 회사명으로 특정한다

), 그 외 인쇄업을 운영하는 G 건물, 컴퓨터재활용품 공장인 H 건물, F 신관 등 각 공장, 창고 등으로 이용되던 건물들이 2012. 5. 10.경을 기준으로 별지 도면과 같이 서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었다(G 건물은 피고 건물과 1.8.m의 이격거리를 두고 위치하였는데 2012. 10.경 철거되었다

). 2) 피고 건물은 F 구관 및 G 건물보다 3.7m 높은 곳에, H 건물보다 약 1.6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피고 건물, F 구관, G 건물, H 건물은 각 벽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었고, 피고 건물에서 F 구관, G 건물, H 건물과 인접한 부분은 창고동인데, 위 창고동 하단 1.2m 높이까지의 벽체는 벽돌로 되어 있었으며, F 신관의 외장재는 불연재인 글라스울 판넬로 되어 있었다.

3 피고 건물, F 구관, G 건물, H 건물에는 각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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