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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6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7,713,564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112,404,502원, 원고 C에게 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D는 의정부시 G 지상 건물(지상 3층, 지하1층, 이하 ‘A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위 건물에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E 주식회사(이하 ‘원고 E’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H 지상 건물(2층, 이하 ‘B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위 건물에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 C는 의정부시 I 지상 건물(1층, 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에서 J라는 상호로 섬유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위 건물과 인접한 의정부시 K 지상 건물(구관2층, 신관4층, 이하 ‘피고 구관, 피고 신관’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에폭시 수지에 가죽을 씌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의 위 건물들이 있는 산업단지 내(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2012. 5. 10.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소되어 붕괴되었고 각 건물 내에 있는 기계, 시설, 설비, 재고자산 등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화재의 발화지점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의 날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2. 5. 10. 오전 7:00경 의정부시의 기온은 13.7℃, 풍향은 북동풍 내지 동남동풍, 습도는 76.7%, 풍속은 0.4 내지 2m/s이었다.

나) 건물의 배치 및 구조 등 (1 피고 구관 및 신관, A 건물, B 건물, 위 건물들과 인접해 있는 L 건물은 별지1 도면과 같이 위치해 있고, 건물간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J 건물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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