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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2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정부시 C 지상 4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에서 원사, 원단, 의류, 임편직, 임가공 및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의정부시 D 지상 건물(구관2층, 신관4층, 이하 ‘피고 구관, 피고 신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에서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에폭시 수지에 가죽을 씌워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이 사건 현장의 약도 1) 2012. 5. 10. 06:54경 원고와 피고의 위 건물들이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건물의 기계, 재고 자산이 화열 및 그을음으로 훼손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현장의 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조사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각 조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연소형상 및 경찰이 제시한 화재초기의 사진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 구관 1층의 자재창고, 제품검사실 및 구관 2층의 생산 1팀을 포함하여 피고 구관과 인접한 E 건물, F 건물 및 G의 공장 일부가 포함되는 부분이 발화부로 추정되며, 발화부로 추정되는 부분이 너무 심하게 소훼된 상태여서 화재 이후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4개의 공장 중 어떤 공장에서 최초 발화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관련사건 감정인 H 관련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602) 감정인 H은 G 건물, E 건물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배제할 수 있고, 피고 구관 1층은 E 방향에서 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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