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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1.13 2014가단1170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옥천군 H 대 1,017㎡(이하 ‘H 대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곳에서 ‘I’(별지 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위 도면의 우측 상단 쪽에 위치해 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면서 충북 옥천군 D 대 674㎡(이하 ‘D 대지’라 한다)와 E 대 95㎡(이하 ‘E 대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곳에서 ‘J’(이하 ‘이 사건 피고들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은 충북 옥천군 F 도로 276㎡(이하 ‘F 도로’라 한다

), K 구거 5,425㎡를 소유하고 있다. 나. 건물 및 대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식당 부지인 H 대지에 관하여 1996. 2. 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 식당 건물에 관하여 2011. 7.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피고들 식당 주변에는 충북 옥천군 L, M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인접 건물은 1990년경 건축신고를 마치고 신축되어 1990. 5. 14. 사용승인을 마쳤다. 이 사건 인접 건물의 대지는 1989. 3. 30.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인접 건물은 1991. 11. 27.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이 사건 인접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2001. 12. 5.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들은 2012. 3. 31. 이 사건 인접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인접 건물은 대한민국이 소유한 F 도로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5, 6,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이하 “별지 도면 ‘ㄹ’ 부분”으로 약칭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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