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에바서버의 eksqjqckdrh라는 계정 중 “표”라는 캐릭터를 2009. 12. 30. 피해자 B에게 대금 780만 원에 매도하면서 추후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법무법인 D에서 공증까지 마친 후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정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만 남아있을 뿐 권리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정을 이용해 위 게임을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캐릭터를 구입한 후 즉시 비밀번호를 피해자만이 아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때부터 2010. 9. 3.까지 피고인이나 제3자 혹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로부터 액수 불상의 아이템을 매입하여 캐릭터에 장착한 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캐릭터의 소유자가 형식상 자신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수법으로 위 캐릭터를 회수한 후 그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회사 사이트에서 마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킨 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재차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휴대전화 역시 즉시 해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구입하여 캐릭터에 장착하였던 아이템들을 그 때쯤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