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서 활동하면서 위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서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캐릭터를 공유하기로 하고 서로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에 등록된 캐릭터의 아이템을 처분하자 위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20:3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plaync 리니지2’ 사이트(http://lineage2.plaync.co.kr/)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방문하여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캐릭터를 공유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정을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담]D<<<=부주사칭 해킹 전문범”이라는 제목으로 “ㅋㅋㅋ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고 사냐. 니케릭 키워줄게 해놓고 계정 받아 뎀 이랑 아덴 꿀꺽하기. 어떻게 나이 먹어도 계속 그러고 사냐. 사내자슥이 애아빠가 대도 여전하네ㅋㅋ. E분들 D 이 파는 템 조심하세요 해킹물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 20:37경부터 2013. 1. 13. 20: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방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