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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14:07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남평농협에서 농협 운영에 불만을 품고 농협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농협직원 및 손님 등 약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실버넷뉴스 기자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4:23경 나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 위 E, F 및 남평농협 직원인 H, I과 함께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농협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이 아프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으니 수갑을 잠시만 풀어 달라”고 하여 수갑을 풀게 한 다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내일 모레 신문에 다내버리겠다, 느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여,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F과 E의 얼굴에 각각 끼얹고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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