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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3】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 난간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전광판 위로 올라가 “야 씨발놈들아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리자, 그에게 “씨팔놈아, 니가 뭐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8】 피고인은 2014. 9. 15. 17:2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2길 16(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경찰 행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사람 때린 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4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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