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3】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 난간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전광판 위로 올라가 “야 씨발놈들아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리자, 그에게 “씨팔놈아, 니가 뭐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8】 피고인은 2014. 9. 15. 17:2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2길 16(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경찰 행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사람 때린 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4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