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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3 2019가단78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강원도 삼척시 D 외 1 필지 위 수목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중개인인 E의 요청으로 2016. 12. 26. 계약금 1억 원, 2017. 2. 27. 중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예치하였는데, 2018. 1. 4.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E는 1,2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8,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E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위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거나 E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8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금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합계 2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농협은행 F)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사위인 E의 부탁을 받고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바, 피고가 위 2억 원을 이득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또는 위 2억 원이 E가 편취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2억 원 중 1억 8,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 또는 동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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