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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2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92』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사출 제조 공장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0.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사장님 제가 E사장님에게 공사대금으로 발행해준 2억 8,800만 원 상당의 어음 만기일이 2017. 11. 30.입니다. 제가 보증보험증권 20억 원짜리를 끊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증권으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올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비싸고, 2018. 1. 20.경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쌉니다. 그러니 그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할 테니 E사장님이 우선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2억 8,800만 원을 빌려 주십시오. 일단 제가 당좌개설한 G은행에 2억 8,8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그 돈으로 E사장님한테 발행한 어음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같은 금액으로 만기일 2018. 1. 30.인 어음을 새로 발행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음 만기일 이전인 2018. 1. 20.에 증권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나오면 곧바로 2억 8,8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A의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약 70억 원 정도 있었고,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어음 만기일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17. 11. 29. 1억 3,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5,800만 원 등 합계 2억 8,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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