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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33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5. 12.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0. 6.자 대여금 2,900만 원 중 미지급금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D, E ② 변제기: 2009. 2. 6.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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