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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00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639,230,950원,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6. 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A 주식회사 ② 연대보증인: 피고 B 주식회사(200,000,000원 한도), C ③ 변제기(최종 공급일): 2017. 11. 9.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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