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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1.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1.부터 2013. 11.까지의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② 변제기일: 2014. 10. 31.,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11. 6.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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