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3분 동안 밀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