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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의 청소년인 피해 여성 C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점,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6.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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