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반복해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