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도착 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친의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위를 접촉하고 같은 버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1998.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