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9:1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에서 인천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 4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 곡 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