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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의 입술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은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설령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스스로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에 D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내용을 진술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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