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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폭행을 행사한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가슴을 1회만 폭행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경위와 경찰관들의 대응, 피고인이 얼굴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D과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건물 경비원인 F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F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F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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