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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달려들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막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여자가 할퀴기에 그 여자를 밀었는데 붙어 있던 피해자도 같이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정식재판청구서,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달려들기에 피해자를 밀었다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산악회의 회장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까지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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