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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E,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노래방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노래방 안에서 노랫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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