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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77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 피해자 H이 이단 시비를 무마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 내지 라.

항에 아래 4. 가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 심의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3. 25. ‘C’ 사이트 게시판에 ‘D’ 이라는 제목으로 ‘ 거짓 증거자 E, 중략 무고한 주의 종과 교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현대 종교, 뉴스 엔조이, S, F, G, 브로커 H 등 자칭 이단 감별사들.. 13년 간 무고한 종 I 목사를 괴롭힌 자들 아. 이 독사의 새끼들 아. 이하 생략 .’ 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5. 4. 18. ‘C’ 사이트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 중략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단 감별사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브로커 H 목사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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