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7. 9. 13:21경 천안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야후사이트 정치자유토론마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F)로 접속한 후, “G 시신궁전에 H 진상품과 훈장이 ”란 제목으로, “정통좌파 남로당 빨갱이 사형수 H 빨치산 원조 딸년 D, H 친형 I(남로당 선산 군당위원장, 10. 1. 폭동을 주소, 1946년 총살처형) (중략) ”라고 기재하고, 같은날 13:23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빨갱이 인명사전에 I, J, 빨갱이 삼형제”라는 제목으로 “D는 2002년 방북해서 G과 H는 위대한 한민족의 지도자라고 공산독재자를 찬양했었다 (중략) ”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1. 16:31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북조선 성접대 닭양은 성병검사 받아야”라는 제목으로 “프론티어타임지의 기사대로 얼마나 성접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K이 4째첩이란 소문이 나더니 급기야는 만경대에서 2002년 H 딸은 G이를 한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기에 이른다 (중략) ”라고 기재하는 등, 2012. 4. 9.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각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 또는 그 직계존속인 H, 그 형제인 L, 그리고 그 숙부인 I, J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게시글 출력자료,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게시글 조회수 등 수사), 각 수사보고(연번 1.의 허위성 여부 등 수사), 수사보고(연번 2), 수사보고(연번 3), 수사보고(연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