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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곽상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지는 1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지도 6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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