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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에 있는 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샤론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들 B 소유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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