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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10 2019고단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미국에 서버를 둔 ‘B(C)’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글 열람 권한을 달리 부여하고,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밤업소탐방기’, ‘그곳을 알려주마’, ‘섹스의 바다’, ‘만남과 헤어짐’ 등의 하위 게시판을 두어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 및 검색,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게 관리하고,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돈으로 결제하여 B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다음 유료회원들이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려받기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적립하여 둔 포인트를 차감하여 회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7. 28. 불상지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B 사이트 회원이 게시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인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B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17,165개의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B 사이트의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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