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명칭의 개인 블로그(D,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블로그에 유명인을 모방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이른바 ‘코스프레’ 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제1 게시글 1) 원고는 이 사건 블로그에 F을 코스프레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고는 2013. 3. 22.경 이 사건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이하 ’제1 게시글‘이라고 한다
). 2) 원고가 제1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28. ‘피고가 사용한 제목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게시물에 악성댓글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제2 게시글 및 형사처벌 피고는 2014. 1. 8.경 이 사건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캡쳐하여 게시하였고(이하 ’제2 게시글‘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2015. 1. 22.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59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한편, 원고는 2014. 12. 9. 17:00경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592호 사건의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고를 평촌역 부근까지 쫓아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