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정1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C]”라는 제목으로, “D 유저와 E 유저 당신들은 내가 F하고 G 게임하면서 본 인간들 중에 제일 쓰레기 같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굽실거리며 똥꼬나 핥는 기회주의자 새끼들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구 모임에 참석하여 ‘H'이라는 닉네임으로 G게임을 한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등 피고인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게시글에 피해자와의 대전 사진을 두 장이나 첨부한 것을 보면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것이 실수였다고 하나,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나 실수로 게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른 수정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밖에 ①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제가 그래서 당신네들 팀으로도 안 보고 대구의 유일한 팀은 J팀”이라고 적시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팀 소속이었던 점, ② K이 “I 저새끼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이 “그 새끼 진짜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서 ‘I’은 피해자의 닉네임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L이 “M가 아니라 N인데 ”라고 게시글 피지칭자의 소속팀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피해자가 ‘M‘라는 팀 소속이었던 점, ④ 피고인이 게시글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O는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게임하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된 댓글에 “빼박이네요”라는 댓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