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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3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P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Q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점유자들로서,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와 같은 도면 표시 34,35,41,42,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6㎡와 별지 제2목록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5㎡를,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5,16,17,20,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3㎡, 같은 도면 표시 21,22,23,24,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30㎡를, 피고 D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5,26,27,28,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23㎡를, 피고 E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9,30,31,32,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15㎡, 같은 도면 표시 37,38,39,40,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10㎡를, 피고 F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3,34,35,36,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15㎡를, 피고 G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H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를, 피고 I경로당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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