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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39961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5.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3.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6. 9. 4.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화성시 D 공장용지 1,283㎡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선상에 길이 14.2m의 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별지2 도면 표시 4, 5, 6,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3㎡(이하 선내 ㄷ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 B의 공장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 B의 공장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4. 6. 18.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화성시 E 공장용지 1,395㎡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선내 ㄱ, ㄴ부분을 피고 C 소유의 공장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담장철거, 토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선내 ㄷ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선내 ㄷ부분을 인도하고, 위 선내 ㄷ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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