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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7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이현삼거리에서 평리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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