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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2 2018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7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1.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E호에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가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 2개, 에어컨 3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등을 손과 파이프로 내리쳐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

항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의 필터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12: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나무로 된 벽을 불상의 도구로 쳐 구멍 2개를 내고, 나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해운대경찰서 재송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 씨발년, 오늘 끝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8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주택의 전세입자이고, 피해자 G(남, 27세)은 2017. 2. 23.부터 20개월간 위 주택의 방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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