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왕시 BM 일대 85,285.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1. 8.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총 1,71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7. 4.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의왕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주민이주대책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주대책 수립의 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0조는,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제3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