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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70558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AG 일원 41,90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0.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8개동 855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6.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3. 30.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호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이주대책은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방식인데, 위 이주대책 및 그에 따른 이주계획 안내서(갑 제3호증) 등에 의하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연체 등으로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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