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8행, 제9행의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3행의 “구 도시정비법”을 “위 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는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없고,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르면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조합원 소유 주택에 대한 기존 담보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의 대출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이주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적법한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