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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누77601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 중 “대책도 없다”까지를 “1)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제30조 제3호 및 제4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금융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36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자금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마쳐져 있거나 근저당권 등의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나 주택자금의 금융알선 등에 관한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중 “③, ④”를 “③, ④, 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통상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소유자의 경우만큼 임시수용시설에 상응하는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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