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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등 무효 피고인은 2017. 6. 25 15: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앞에서 인천 중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차량의 일부가 횡단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F 차량에 대하여 주정 차위반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하자 위 차량을 카페 손님의 차량이라고 오인하여 위 E에게 “ 이 씨 발,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단속을 하냐

”라고 말하며 위 차량 유리에 붙여 놓은 주정 차위반 고지서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버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주정 차위반 고지서를 찢은 후 위 E에게 “ 에이 씨 팔, 단속해 ”라고 말하고, 위 E의 오른 쪽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상반신 가슴 부위를 강하게 1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찢어 버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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