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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8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09: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 남, 40세) 과 피해자 B( 남, 35세) 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위 편의점이 입주한 건물 앞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E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 던 여자친구를 피해자 B이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B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다시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 남, 35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1.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해자 E이 2021. 3. 1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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