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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25.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17049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2 . 석이

3 . 윤○○

4 .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12 . 5 . 21 .

판결선고

2012 . 6 . 25 .

주문

1 . 피고는 ,

가 . 원고 김○○에게 금 6 , 299 , 640원 , 원고 석○○에게 8 , 293 , 930원 , 원고 윤○○에게

는 8 , 832 , 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 5 . 17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 원고 정○○에게는 4 , 764 , 180원과 이에 대한 2011 . 5 . 17 . 부터 2012 . 6 . 25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

2 . 원고 정○○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김○○ , 석○○ , 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 원고

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5은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정○○에게 5 , 836 , 9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 ① 원고

김○○은 2009 . 8 . 20 . 부터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 ② 원고 석○○

은 2006 . 9 . 경부터 2007 . 8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 2008 . 3 . 부터 2009 .

8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 2009 . 9 . 경부터 2010 . 2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여중에서 , 2010 . 3 . 경부터 2011 . 2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에서 근무하였

고 , ③ 원고 윤○○은 2007 . 3 . 부터 2008 . 2 . 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 2008 .

9 . 1 . 부터 2010 . 2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 2010 . 3 . 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 ④ 원고 정○○은 2005 . 9 . 29 . 부터 2006 . 2 . 까지는 공립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 2009 . 9 . 29 . 부터 부터 2011 . 2 .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

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

나 .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이하 ' 이 사건 각 지침 ' 이

라 한다 ) 의 작성과 하달

( 1 )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 7 . 13 . 자 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 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 1 . 1 . - 2005 . 12 . 31 . , 지급기준일은

2005 . 12 . 31 . ,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 1 . 1 . - 2006 . 6 . 30 . 지급기준일

은 2006 . 6 . 30 . ] 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2 )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 10 . 경 07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 [ 지급대상기간 : 2006 . 1 . 1 . - 2006 . 12 . 31 . 지급기준일 2006 . 12 . 31 . ] 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3 )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 8 . 28 . 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대상기간 : 2007 . 1 . 1 . - 2007 . 12 . 31 . , 지급기준일 2007 . 12 . 31 . ] 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4 )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 12 . 24 .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대상기간 : 2008 . 1 . 1 . - 2008 . 12 . 31 . , 지급기준일 2008 . 12 . 31 . ] 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5 )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 2 . 경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 [ 지급대상기간 : 2009 . 1 . 1 . - 2009 . 12 . 31 . , 지급기준일 2009 . 12 . 31 . ] 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6 )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 2 . 경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 [ 지급대상기간 : 2010 . 1 . 1 . - 2010 . 12 . 31 . , 지급기준일 2010 . 12 . 31 . ] 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

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 ②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제법 ' 이라 한다 ) 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

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주장의 요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 받

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

3 . 판단

가 .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왜냐하면 , 교육공무

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의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

원이 교육공무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2조 ( 기간제교원 ) 제1항

은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들이 근무했던 학교들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속함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고 ,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

기간제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1 ) 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 게

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 초

· 중등학교 기간제교원 운영현황 " 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 그 자료 제59

면의 기재에는 기간제교사는 『 임용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들도 공무원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

이고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기간제교원들도 행정안정부령인 공무원증 규칙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이를 소지 중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피고

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선행행위

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

나 .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짐은 명백하고 , 교육공무원법

은 다음과 같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을 가진다 .

제34조 ( 보수결정의 원칙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 경력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 보수에 관한 규정 )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2 .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1호 , 3호 , 4호는 생략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 공무원보수규정 』

제정되어 있고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

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

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따로 규정한

것은 없고 ,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은 별표 11에 따른 봉급2 )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별지의 별표들 각 참조 ) .

별표 11의 내용은 유치원 · 초등학교 · 고등학교의 교원 등의 봉급표일 뿐이고 기간

제교원의 봉급표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다만 , 단서에서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

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 고정급으로

한다 . 다만 , 「 교육공무원법 」 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

며 , 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제교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 이는 기간제교원의 봉급

승급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므로 , 결국 기간제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

한편 ,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은 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 같은 규정 제31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1조 ( 수당의 지급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 지급범위 , 지급액 ,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위 제3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이 제정되어

있으며 , 위 규정 제7조의2 ( 성과상여금 ) 제1항은 『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

원 중 근무성적 ,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받은 수당 중 성과상여금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은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한다 』 고 규정하였으므로 , 소속장관 , 구

체적으로 이 사건 각 지침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성과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정할 의무를 진다 .

한편 , 위 수당규정의 별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 「 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11

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 ( 장학관 · 교육연구관 · 장학사 및 교

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 들을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결국 공

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라서 봉급을 수령하는 교원들은 별표2의2가 정한 ( 수당의

일종인 )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이 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교원들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임은 이

미 본 바와 같으므로 , 기간제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별표 2의2가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

그러므로 , 피고의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간제교

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제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한 것은 ,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청구권 , 구체적으로는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 .

앞서 본 바와 있는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 . 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한 초 · 중등학교 기간제교원 운영현황 ( 갑 제8호증 ) 제61면에 따르면 , 기간제교원의 수

당에 관련하여서는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함 ( 임

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부 911 - 173 ' 83 . 10 . 6 . ' ) 』 이라는 기재가 있고 , 게다 .

가 원고가 제출한 2012 . 5 . 21 . 자 참고자료 ( 현행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

침 제10면 ) 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

자원부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들

과 동일한 내용의 수당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

만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

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

우 , 그러한 행정규칙 ,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

고 ,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바 ( 대법원 1998 . 6 . 9 . 선고 97누

1991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지침은 피고 소속의 예하 기관을 대

상으로 한 것일지라도 , 그 내용이 상위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

원의 보수청구권의 내용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한 법령보충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법원의 사

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의 주장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용관계가 없어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교육

감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들은 교육공무원

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 비록 임용권이 순차로 위임되어 학교장

이 그 임용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신분인 기간제교원들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

대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의 수에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국가나 지방

자체단체와 사이에 공무원 임용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통하

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인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3 ) 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

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의 위치에 있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이 기간제교원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 원고들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성과상

여금 미지급이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정규교원들과 비교하여 기간제교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각 지침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의 쟁점이 되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 전제를 달리하여 만약 기간제교원들이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 근로계약직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일반 교원들의 처우와 비교하여 차별적

인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전면적인 쟁점이 된다 ) .

우선 기간제교원은 비록 임용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이 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내지 제47조 [ 신분보장 징계 · 소

청 ] , 제49조 내지 제51조 [ 고충처리 및 징계에 관한 규정 ]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 국가공

무원법 제16조 등 신분보장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그

법적 지위가 불리함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의 제반 규정들에 비추어 명백하

하지만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정규교원이 휴

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로 임용되고 , 같은 조 제2항은 『 제1

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 같

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

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관련 법률 규정들에 의하면 , 기간제교원들의 임

용과 업무내용은 정규교원들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보충적인 것이다 . 그러나 , 갑 제10호

증 내지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나 피고가 제출한 2012 . 5 . 21 .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경상남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제9면의 기재에 의하면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

원과 동일하게 근무할 것을 장려하고 있고 , 최근의 교육 실무에서는 정규 교사들이 업

무부담이 과중한 담임업무를 기피하면서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초등학교 , 일반중학교 , 일반고등학교의 담임교사 현황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1 . 경에는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을 맡기는 학교는 초등학교 30 % , 일반 중학교 57 % ,

일반 고등학교 54 % 로서 기간제교원들이 정규교사들을 대체하여 업무부담이 가중한 담

임교사를 맡는 등 정규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 기간제교원들이라고 하

더라도 정규 교원들보다 단순하거가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기간제교원들도 그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규 교원들과 동일

한 평가를 받는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원들의 업무와 정규교원들의 업무를 차

별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 실제로도 갑 제12호증의 1 , 2 ,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현재 원고 윤종옥은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성

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 경력

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

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간제교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 그 차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2011 . 12 . 27 . 자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교원들은 신분보

장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

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

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 왜냐하면 ,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정규 교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들에게는 업무실적평가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 이야

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나아가 ,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 이 사건 각 지침은 성과상여

금 지급대상 제외자로서 대략 ①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② 금품수수 ,

미성년자 성범죄 , 성적조작 ,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

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③ 기간제교원 , ④ 단위 기관의 장이 정

한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된 자

등을 정하고 있는데 , 그중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성과상

여금의 지급기준인 근무성적 / 업무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이라고 보여진다 .

이러한 점에서 , 이 사건 각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

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

에 해당한다 .

4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의 제정 및 하달행위는 기간제교원들이 상위

위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된 성과상여금을 받

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 그 결과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중 성과상여금

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나 .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 ,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

자들 사이의 관계 ,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손해의 성

격 ,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2다

6951 , 6968 판결 , 2005 . 11 . 24 .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있어서

기간제교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상여금이 인정될 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 그 손해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당해 성과상여금 중

최저액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그 최저 성과상여금 액수를 원고

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다 . 기간별 최저 성과상여금

이럴 경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각 연도별 최

저 성과상여금은 다음과 같다 .

( 1 ) 2005년 ( 2005 . 1 . 1 . 부터 2005 . 12 . 31 . 까지 지급대상기간 , 2006년도 1차 성과상

여금에 해당하고 지급기준일인 2005 . 12 . 31 .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 % 는 균등지급 , 20 % 는 차등지급 방식에 의하고 , 교사의

경우 767 , 08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 4단계 차등지급방식에 따를 경우 최저 C 등급은

123 , 100원으로 합계 890 , 18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2 ) 2006년 ( 2006 . 1 . 1 . 2006 . 6 . 30 . 까지 지급대상기간 , 2006년도 2차 성과상여금에

해당하고 , 지급기준일은 2006 . 6 . 30 . )

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 교사의 경우 균등지급방식에 따라 309 , 520

원의 균등지급액 , 4단계 구분시 최저 C 등급은 49 , 670원으로 합계 440 , 1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3 ) 2006년 ( 2006 . 1 . 1 . 부터 2006 . 12 . 31 . 까지 , 2007년도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일

2006 . 12 . 31 .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 % 는 균등지급 , 20 % 차등지급방식에 의하고 , 교사의 경

우 1 , 718 , 480원의 균등지급액 , 4단계 차등 지급액 중 최저 C 등급 275 , 810원으로 합계

1 , 994 , 2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4 ) 2007년 ( 2007 . 1 . 1 . 부터 2007 . 12 . 31 . 까지 , 2008년도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70 % 는 균등지급 , 30 % 차등지급방식에 의하고 , 교사의 경

우 1 , 986 , 070원의 균등지급액 , 4단계 차등 지급시 최저 C 등급 546 , 620원 합계

2 , 532 , 6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5 ) 2008년 ( 2008 . 1 . 1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 2009년도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30 % , 40 % , 50 % 로 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균

등지급액이 70 % , 60 % , 50 % 로 각 정해지나 , 차등지급액을 50 % 로 할 경우 , 교사는

1 , 444 , 170원의 균등지급액 , 3등급 차등 지급시 최처 C 등급 981 , 470원 합계 2 , 425 , 640

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6 ) 2009년 ( 2009 . 1 . 1 . 부터 2009 . 12 . 31 . 까지 , 2010년도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50 % , 60 % , 70 % ( 80 % - 100 % 도 선택가능 ) 중

에서 선택한 후 나머지를 균등지급하는 방식인데 , 차등지급율을 100 % 로 하였을 경우

최저 C 등급의 성과상여금 1 , 962 , 94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 7 ) 2010년 ( 2010 . 1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 2011년도 성과상여금 )

2010년부터는 3등급으로 분류된 개인성과급 ( 지급비율 90 % ) 과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성과급 ( 지급비율 10 % ) 로 나뉘어 지급하되 , 개인성과급의 최저액수는 1 , 766 , 650원 ,

학교 성과급의 최저액은 144 , 410원이므로 합계 1 , 911 , 06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

라 . 원고별 판단

( 1 ) 원고 김○○

( 가 ) 2008 . 8 . 20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2009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 , 425 , 640원

( 나 ) 2009 . 1 . 1 . 부터 2009 . 12 . 31 . 까지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 , 962 , 940원

다 ) 2010 . 1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 , 911 , 060원

다 ) 합계 6 , 299 , 640원

( 2 ) 원고 석○○

( 가 ) 2006 . 9 . 부터 2006 . 12 . 31 . 까지 2007년도 성과상여금 1 , 994 , 290원

( 나 ) 2008 . 3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 , 425 , 640원

( 다 ) 2009 . 9 . 경부터 2009 . 12 . 31 . 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 , 962 , 940원

( 라 ) 2010 . 3 . 경부터 2010 . 12 . 31 . 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 , 911 , 060원

마 ) 합계 8 , 293 , 930원

( 3 ) 원고 윤○○

( 가 ) 2007 . 3 . 부터 2007 . 12 . 31 . 까지 2008년도 성과상여금 2 , 532 , 690원

( 나 ) 2008 . 9 . 1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 , 425 , 640원원

( 다 ) 2009 . 1 . 1 . 부터 2009 . 12 . 31 . 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 , 962 , 940원

( 라 ) 2010 . 3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 , 911 , 060원

마 ) 합계 8 , 832 , 330원

( 4 ) 원고 정○○

( 가 ) 2005 . 9 . 29 . 부터 2005 . 12 . 31 . 까지 2006년도 제1차 성과상여금 890 , 180원

(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으로 1 , 962 , 940원의 지급을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은 2006년도 1차 성과상여금으로 최저 성과상여금은 890 , 180원이다 )

( 나 ) 2009 . 7 . 경부터 2009 . 12 . 31 . 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 , 962 , 940원

( 다 ) 2010 . 1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 , 911 , 060원

라 ) 합계 4 , 764 , 180원

마 . 소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6 , 299 , 640원 , 원고 석○○에

게는 8 , 293 , 930원 , 원고 윤○○에게는 8 , 832 , 3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 5 . 17 .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 % , 원고 정○○에게는 4 , 764 , 18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 5 . 16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 6 . 25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김○○ , 석○○ , 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 정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정석원

주석

1 ) 단 ,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원장 · 교감 · 원감 · 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참고자료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743 판결에 의하면 ,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이 관할 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교육장에게 , 기간제 교

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정이 나온다 .

2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 보수 " 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호

에 따르면 , " 봉급 "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 ( 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별 ,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 같은 조 3호는 " 수당 " 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본적

으로 " 보수 = 봉급 + 보수 " 라고 이해된다 .

3 ) 기간제법 제2조에 따르면 ' 차별적 처우 ' 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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