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6,299,640원, 원고 B에게 8,293,930원, 원고 C에게는 8,832,33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①원고 A은 2009. 8. 20.부터 공립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②원고 B은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F중학교에서, 2008. 3.부터 2009.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G중학교에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H중에서,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I고에서 근무하였고, ③원고 C은 2007. 3.부터 2008. 2.까지는 공립학교인 J중학교에서, 2008. 9. 1.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K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L고등학교에서, ④원고 D은 2005. 9. 29.부터 2006. 2.까지는 공립학교인 K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M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의 작성과 하달 ⑴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1. 1. - 2005. 12. 31., 지급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1. 1. - 2006. 6. 30. 지급기준일은 2006. 6. 30.]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⑵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07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 2006. 1. 1. - 2006. 12. 31. 지급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⑶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28. 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 2007. 1. 1. - 2007. 12. 31., 지급기준일 2007. 12. 31.]을 하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