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였다.
1)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2.경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9.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2.경 201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10.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2.경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11.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한편, 위 2012년도 지침은 성과상여금의 지급 단위에 관하여 공ㆍ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개인 및 학교성과급의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