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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누921
국가유공자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보존적 치료도 일반적인 치료방법인데, 반드시 수술을 하여야만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 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그 동안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여 왔고, 상이 후 이미 17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이가 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은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특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아직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체상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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