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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8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B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이하 ‘별표 4’라 한다) ‘제8의

나. 2) 가)’의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상이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상이등급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표 4 ‘제8의

나. 2) 가)’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상이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위와 같이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를 받았다

거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흉요추 운동범위에 의한 상이등급 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흉요추의 운동범위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로서 3급 83호 또는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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